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관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년간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약관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입원위로금(7일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에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돼 해마다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타기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남시에서 지난 2013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자전거 이용객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또 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창우동 70-3번지 일대에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이 교육장에 대해서도 별도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이철경 건설과장은 “자전거 보험은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라며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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