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 공개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기타 임대보증금과 주식가 상승, 생활비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 등이었다. 재산 총액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기초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김용철 강동구의원 127억3424만원, 윤선경 서대문구의원 55억5299만원, 차정희 관악구의원 51억4846만원, 전희수 양천구의원 48억7292만원, 임종기 성동구의원 47억9242만원, 황금선 용산구의원 46억9527만원, 주정 동대문구의원 45억459만원, 김병호 강남구의원 42억1433만원, 임춘희 강동구의원 42억120만원 등이었다. 이어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40억9126만원으로 10위에 기록됐다.
한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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