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도 5년 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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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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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 대표발의

  •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등 5년 연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올해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김동철, 이용득, 이양수, 황주홍, 김현권, 김영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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