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직 대통령 수사 사안에 대해 검찰 수장이 원칙론을 밝혔다는 점에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는 중대 사건 때마다 검찰이 정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즐겨 쓰는 수사(修辭)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외에 공모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수사가 끝난 관련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우선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국정 개입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도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게이트 수사에서 파악된 13가지 범죄 혐의 대부분에서 공범으로 지목되고 비위의 정점으로 평가 받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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