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3일 세월호 수면 위 13m 인양에 대해 “현재 수면 위 10m까지 들어올린 세월호 인양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월호 좌현의 선미의 램프를 제거하기로 하였다”며 “공정상 인양된 세월호는 반잠수선에 거치하여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10m 이상 높이의 선미 램프가 열려있는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반잠수선에 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월호를 어렵게 수면 위로 10m 인양한 상황에서, 금번 소조기 내 인양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의 상하이샐비지와 TMC, 해수부 등 관계자가 수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선미 램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현장관계자들은 램프제거 작업이 24일 아침까지 이뤄지고,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24일 자정 전까지 거치된다면 이번 소조기에도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3일 오후 8시부터 잠수사를 투입해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3일 오후 10시 진도군청에서 한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의 좌현 선미 램프 부분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열린 상태로 발견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월호 인양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에는 조류의 물살이 약한 소조기가 끝난다.
램프는 선박에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다리와 같은 개폐형 구조물이다. 이 램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못 싣는다.. 세월호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램프 때문에 반잠수 선박 위에 올라가는 세월호의 높이가 예상보다 10m 정도 더 길어지기 때문.
세월호 수면 위 13m 인양이 이뤄지면 수면 아래로는 9m가 남는다. 세월호를 이후 목포 신항 등으로 옮기기 위해 선체 밑부분에 리프팅 빔과 거치대 등을 설치하면 세월호의 수면 밑 부분의 높이는 11.5m로 길어진다. 반잠수식 선박은 13m까지 잠수할 수 있다. 10m 이상 되는 선미 램프가 추가되면 반잠수선 거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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