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지금의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다시 '8인 체제'가 된다.
앞서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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