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지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세부 방안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발족한 행복날개협의회를 통해 현장 품질안전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과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및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 국내외 신규 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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