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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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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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4대 가이드라인’ 준수 위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개최

조기행 SK건설 부회장과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중구 ‘지플랜트’ 사옥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지플랜트’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세부 방안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발족한 행복날개협의회를 통해 현장 품질안전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과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및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 국내외 신규 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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