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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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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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이달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세종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방법이 간소화 됐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이 면제됐으며,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이 가능해져 납세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하는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하거나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도 가능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이달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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