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생활규제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나 출산·육아·취업·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규제개혁 과제, 교통·주택·의료·소음 문제와 같은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다.
제안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행정규제개혁→규제개혁신고센터→글쓰기 클릭)에 아이디어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yullai@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수과제 공모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한 과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며,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건의 우수과제를 9월 중 선정한다.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은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은 각 10만원의 시상금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선정 내용 중 성남시와 관련된 과제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 규제를 개선한다.
시는 지난해 공모 때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해 중소기업청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도 금융지원, 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공공도서관(11곳) 회원 가입 때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풀자는 아이디어를 채택해 지난달 9일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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