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허가된 중국어선이 EEZ 어업법 위반으로 줄줄이 해경에 검거되고 있다.
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9㎞ 해상에서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선장, 하씨(中석도선적, 71t급, 승선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그물을 끌며 싹쓸이 조업하는 저인망(底引網, 일명 ‘쌍끌이’) 어선들로 지난 1월 4일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총 59차례 조업을 하였으나, 조업일지 작성 조건을 위반했다.
조업일지는 허가된 어획량에 맞게 조업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배들은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 펜을 사용해 실제 조업량을 속이려 했다.
지난해 말 불법조업 중국어선 강경대응 방침이후 폭력저항하는 무허가 중국어선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의 꼼수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은 현장에서 보다 정밀한 검문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저인망 중국어선의 조업이 6개월 간 금지되는 4월 16일을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각각 1천5백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올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을 포함해 총 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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