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7살 소녀가 최고 20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근 아파트에 사는 8살 A양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B(17)양은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돼 15년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8월 PC방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인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15살 중학생도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던 B양은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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