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오는 6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일 우 전 수석 측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기업 정강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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