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관리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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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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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추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고령운전자, 중증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 갱신시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전면허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엄정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팀이 수개월에 걸쳐 개선안을 만들고, 지난달 21일 국회에 입법 발의 된 상태이다.

주요내용은 △신체검사 없이 재발급하는 제2종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제도 도입 △뇌전증·치매질환·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운전면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공단 면허관계자는 “신체검사는 국민편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현재 시력·청력 위주인 신체검사 항목을 개선해 면허종별·연령별 차별화된 적성검사 항목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운전적성기준 미달여부 검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전부적격자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치매질환자와 시각장애인 정보를 각각 공유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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