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수정안' 10일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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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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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부실기업 대주주의 책임을 먼저 이행하라며 10일까지 채무재조정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격, 신규 투입 자금, 만기 연장 비율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수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가감자와 원금 일부 상환 등 다양한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다. 추가감자를 단행하면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10일까지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전해달라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양측이 10일까지 입장을 보내오면 다음 주 예정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논의 결과를 보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은 오는 9일 만나 양측 입장과 채무재조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세부내용을 논의한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반대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31일 투자관리위원회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의 환수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갔을 때 평가손, 채무조정안 수용 시 법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 채무조정안 찬반과 별개로 회사채 투자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키우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이 제공한 재무 등 자료가 부족해 심도 있는 토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 원의 30% 수준인 3887억 원어치를 들고 있다.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45.45%)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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