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6일 만이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이다.
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나가 세월호 수사 압력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40~50명을 소환하며 우 전 수석의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빌미로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켰다.
당시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에게 이 사업을 넘길 목적으로 감찰을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최씨가 이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뜻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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