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막기 위해 암행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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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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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암행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액션플랜(Action Plan)을 올 2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이를 중개하는 것, 일대일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검사·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연중 두 차례 지급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사 신고·제보 팝업으로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도 피해예방 요령과 신고방법을 게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원발생 업체와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300개 업체를 선정해 점검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암행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에는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과장광고 업체 등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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