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 내 8만49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에 앞서 시가 조사·산정한 ㎡당 땅값에 대해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안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도로명주소→공시지가열람)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열람 기간에 땅값 조정 희망가격을 기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재조사를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한편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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