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알선 금품·투자명목 사기·경마사이트 개설 혐의…이르면 14일께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의 구속영장을 13일 밤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씨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포함됐다.
11일 오후 체포된 고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께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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