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을 작성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17일 구속기소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삼성 이외의 대기업 중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도 법리 검토를 했다.
수사는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최순실씨(61)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후 의혹이 커지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은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30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무산됐지만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2기 특수본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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