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산은·수은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행 확약서엔 모두 4가지의 회사채 상환 보장 방안이 포함됐다. 산은과 수은은 우선 회사채·CP(1조5500억원) 중 출자전환하는 50%를 제외한 3년 상환유예 회사채(50%)와 관련해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계좌는 회사채·CP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별도 개설한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해 담보로 제공한다. 국민연금 등이 우려하는 대우조선 청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현 시점의 청산가치를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산은은 P플랜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사채권자 집회 부결시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최대한 빨리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P플랜 시 발주계약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선주에 사전설명을 하고 주채권은행에 협조요청문(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을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협력업체의 일시적 자금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한 실업·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산업경쟁력강화 분과회의, 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를 연달아 열어 P플랜 준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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