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92억 뇌물’ 구속기소…롯데 신동빈 기소에 ‘멘붕’, SK·CJ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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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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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됐다. CJ 또한 이재현 회장이 사면복권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이날 검찰 기소대상에는 아예 빠져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문지훈 기자 = 검찰이 17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최순실씨 또한 특가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대기업 오너 중에선 유일하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10월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공교롭게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 발표로 대기업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존 삼성에서 받은 돈(298억원)에 이를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약속액(433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됐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었지만,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CJ 또한 이재현 회장이 사면복권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이날 검찰 기소대상에는 아예 빠져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롯데는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멘붕’인 상황이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경영비리와 관련된 재판으로 인해 월·수요일마다 재판정을 오가고 있다. 또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의 여진이 남아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연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죄 재판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정을 오갈 수도 있어 경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영 공백을 우려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검찰이 17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됐다. CJ 또한 검찰 기소대상에서 아예 빠져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반면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 최 회장의 사면 대가성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동안 검찰 수사 향배에 이목을 집중해왔다. 결국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SK그룹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명해왔던 의혹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최 회장의 출국금지도 풀리면 글로벌 경영을 비롯해 굵직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그룹이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최 회장의 역할이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부문 인수를 위해 입찰한 금액은 경쟁사인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미국 웨스턴디지털(WD), 실버레이크파트너스 등보다 적지만 최 회장이 향후 본입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베팅이 보다 과감해질 전망이다.

CJ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재현 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기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강요미수’임을 적시했을 뿐, CJ의 사면복권 대가성 뇌물죄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CJ 관계자는 “이로써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관련해 CJ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다만 이재현 회장의 경영복귀 시기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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