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의 문재인 유세차량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담당 경찰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차량은 더불어민주당 소유가 아니고 사고 차량 운전자 이 씨 개인 소유다”라며 “사고는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6일 발생했다. 이 씨가 자신의 차량을 유세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유세를 위해 서울로 가는 도중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경찰은 “선거 유세를 하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이번 사고와 관련돼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 생각한다. 현재로선 이번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 이 씨를 조사했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도 의뢰했다”며 “사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지 않아 이 씨가 가져갔다. 이 씨는 도주 우려가 없어 유치장에 수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이 씨가 몰던 1톤 포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 뒤에서 직진하던 1200cc 오토바이가 유세차량의 후미 좌측 모서리 부분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부상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35)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윤관석 공보단장은 17일 당사 2층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유세차량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에 대해 “이 트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당의 유세차량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고인에게 조의를 표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당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총무본부장(당 사무총장)이 이 날 오후 문상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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