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어 '유지관리비'도 서울시 기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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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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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찬식 의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현황. 자료=주찬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행 서울시 조례가 침수방지시설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설치해 준 침수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돼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다.

주 의원은 "이처럼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 사용 등과 관련해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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