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행 서울시 조례가 침수방지시설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설치해 준 침수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돼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다.
주 의원은 "이처럼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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