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그린카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카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폰 명의 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존의 운전면허증, 결제카드 정보 일치 여부와 함께 휴대폰 본인 명의 확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휴대폰 명의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개인정보 도용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인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카의 휴대폰 명의 인증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까지 그린카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고객의 경우 그린카 회원 가입 시 휴대폰 명의 인증이 함께 진행되며, 기존 고객은 그린카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린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인 명의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무인∙모바일 플랫폼인 카셰어링 서비스의 고객 이용편의를 강화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다. 2014년 12월에는 업계 최초로 고객의 운전 면허 정보와 결제카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후 운전 면허 취소∙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린카는 앞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안심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린카 김좌일 대표는 “그린카는 최근 카셰어링 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개인정보 도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카셰어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휴대폰 명의 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며 “무인∙모바일 플랫폼인 카셰어링 서비스의 편리성과 장점은 살리고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는 성숙한 카셰어링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들에게 카셰어링 이용 에티켓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린카는 작년부터 차량 내 흡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 서약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반납 시간 준수, 사전 주유, 차량상태 보고 등 차량 공유 에티켓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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