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2017년도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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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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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은 오는 20일 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17년도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본부 청탁금지법 담당차장 및 업무 관련자, 23개 관할지사 행정지원팀장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으로 양성되는 내부강사는 각 지사별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1300여 명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정원 2300여명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 제1유형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했으며, 공단이 획득한 종합청렴도 8.91점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또한 공단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청렴컨설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사례집으로 발간돼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에 배포돼 우수사례로 공유·전파되고 있다.

임재룡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단의 청렴수준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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