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부패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天津) 법원은 이날 판이양(潘逸陽)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부주석의 뇌물 수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400만원 위안(한화 6억6000여 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 전 부주석이 부정 축재한 재산 전액도 국고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판 부주석은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네이멍구와 장시(江西)에서 고위 관료로 재직하며 광산업 허가 등의 대가로 8600만 위안(14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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