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그간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이용채널이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되는 등 사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어카운트인포의 이용채널을 확대하고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 잔액을 50만원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서비스를 제공해 전자금융 거래에 능숙하지 않거나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또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로만 한정돼 소액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앱을 설치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은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로써 앱만으로도 △ 조회서비스 △잔고이전해지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돼 PC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을 22시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어카운트인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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