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구속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학교시설단 전 팀장 양모씨 등으로부터 김 교육감의 뇌물 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인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오면서 김 교육감을 포함, 모두 세 차례나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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