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에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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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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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최대 1억원의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17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2건의 해외진출 사업을 선정해 총 22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7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이다.

올해 역시 4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 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전체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40~70%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조사 내용은 △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 현지법인 설립방안 △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본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해외 시장 개척의 좋은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전화(02-6050-1443) 문의를 하거나 누리집(http://www.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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