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잡기 나선 安 "취준생에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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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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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 간담회 '비(Be)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인턴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고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담겼다.

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 40만명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성장지원금 신설' 등이 담긴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월 50만원씩 120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도 약속했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구직자 인권보호를 위해 채용과정에서 가족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체불임금은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는 보증금 1600만원 한도로 청년빈곤가구 5만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확대, 청년희망임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 입학금 폐지, 국가책임장학금제도 시행,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생 교육투자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는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에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저소득층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2.5%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청와대 내 청년수석실 마련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안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고용할당제'와 다소 비슷한 개념들이다. 취지는 같지만 방식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이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각 기업에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준생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부조'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사실상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문 후보는 청년 및 대학생 셰어하우스로 5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재고량 10만호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세대에게 시세보다 30% 싼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사실상 차별화된 정책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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