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이다. 독성은 청산나트륨 1000배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조사 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를 통해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검사 결과 복어환 1개 당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이는 14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제조와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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