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냉장고·전기밥솥 등 4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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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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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컨버터 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다음달 1일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올라가는 품목은 냉장고와 전기밥솥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등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냉장고 59%(1등급 31%), 전기밥솥 57%(48%), 공기청정기 58%(5%), 냉온수기 44%(17%)로 절반을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15% 상향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올리고,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1·2등급 비중이 냉장고 24%, 전기밥솥 3%, 공기청정기 11%, 전기냉온수기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가정용이나 사무용 조명기기로 많이 쓰이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비자는 효율등급을 참조해 고효율 제품을 보다 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t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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