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수원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원보다 9.9%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677명에서 32만5430명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수 많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액수를 ‘임금체불액의 몇배’로 규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게 하고 그렇게 거둔 벌금은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금체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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