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8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은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안내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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