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전통시장 봄내음 축제기간 시장주변 주차 허용으로 시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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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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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9(토)∼5. 14(일)까지 전통시장 3개소 허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관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관내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3개소로, 이중 석바위 시장은 오전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신기시장과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기간(4.29∼5.14) 시장주변 주차 허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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