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흥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요건은 여성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며, 시설장 및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3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탁운영기관은 사업운영 능력, 재정지원 능력, 시설장의 전문성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서류 및 위원심의 평가(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한다.
시흥시 여성쉼터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과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