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여성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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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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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여성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차기 위탁운영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접수 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흥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요건은 여성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며, 시설장 및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3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탁운영기관은 사업운영 능력, 재정지원 능력, 시설장의 전문성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서류 및 위원심의 평가(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한다.

시흥시 여성쉼터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과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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