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료 처분 알고 대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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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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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변경등록 사항에 대해 안내문 제작‧배부, 울산시 누리집 등을 이용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변경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015년 400건, 9668만 원, 2016년 555건 1억 360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또는 단체)은 개인과 달리 주소, 명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최고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또는 단체)은 소재지, 명칭, 법인등록번호, 단체의 대표자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과 기한 내 미신청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법인(또는 단체)이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관할 법원, 세무서에 배부하고 배너설치, 누리집, 시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평소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해 처분 위주가 아닌 관심과 인식개선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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