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국민의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안철수 후보의 딸과 관련된 보도를 한 시서저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안철수 후보의 딸과 관련된 시사저널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주간지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미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 딸의 미국 생활에 대한 의혹에 증거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임을 밝힌바 있다”며 “의혹을 주요 기사로 다룬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안 후보 딸 설희씨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서 월세 1500만원 가량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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