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최근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https://johap.kbiz.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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