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보호 위해 알고리즘 기밀 유지는 우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실제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AI 기기 컴퍼스는 노스포인트사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이다.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루미스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 큰 인물"이라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루미스는 과거 3급 성폭력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찰관을 기만하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만 인정했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한 IT 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인공지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나아가 법관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그런 날이 다가왔다"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갈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아마 대법원장은 위스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루미스 사건에서 그의 변호인이 지적한 것처럼 AI 알고리즘을 통해 형이 결정된 형사피고인이 이 기기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컴퍼스와 같은 양형 관련 AI 기기 제조회사들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 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NYT는 전자개인정보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제품들이 보석금을 설정하고 판결문을 다듬고, 심지어 유무죄에 대한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AI 기기의 활용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선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며 "그러나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사기업의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형사피고인 변호인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제안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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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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