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주거 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긴급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미성년 자녀와 여관이나 고시원·찜질방 등에서 살고 있는 26가구를 발굴했다. 거주실태별로 살펴보면 △여관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열악한 환경의 지하방 14가구 등이다.
우선 시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여관·고시원에 살고 있는 가구와 월세를 오래 체납한 12가구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임대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도 추진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후원한 5000만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 4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까지 137가구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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