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계 주인들은 승률을 높이려고 싸움에 나가는 닭의 발에 쇠로 만든 발톱을 끼운 채 출전시키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캘리포니아 투데이란을 보면 최근 경찰이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의 불법 투계장을 덮쳐 투계꾼 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구경꾼이 몰려 있었다. 피를 흘리는 수십 마리의 닭이 발견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닭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투계를 1905년부터 금지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가까운 여러 소도시에 투계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투계는 '오래된 유혈 스포츠'라는 이유로 금지됐지만, 특유의 도박성으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에릭 세이커크는 "특히 중부 캘리포니아 밸리 지역에 투계장이 많이 분포해 있다. 멕시코에서는 투계가 합법이라서 그쪽에서 싸움닭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투계 주인은 승률이 높으면 한 마리당 1만5천 달러(1천7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 잔인한 싸움의 무기가 동원되기도 한다.
닭의 발톱에 쇠로 만든 날카로운 발굽 모양의 쇠발톱을 붙여 싸움에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샌디에이고에서 투계장 단속 이후 압수한 싸움용 닭의 발에서 여러 종류의 쇠발톱이 발견됐다.
세이커크는 "투계장에 가 보면 주변에 늘어선 구경꾼들이 맥주병을 든 채로 돈을 걸고 아드레날린을 발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면서 "더구나 경마나 카지노처럼 합법 도박이 아니다 보니 더 짜릿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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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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