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설 또다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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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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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건축위 문턱 못 넘어…대방-은평구 간 소통미흡 여전

지난달 25일 열린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대방건설이 제출한 은평뉴타운 3-14블록 아파트 건축계획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도전이 또 무산됐다. 대방건설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8월 최종 패소한 이후 올해 수정된 건축계획안을 들고 건축위원회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 또 부결됨으로써 사업 존폐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대방건설이 제출한 은평뉴타운 3-14블록 아파트 건축계획안이 부결됐다. 은평구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과 지구단위계획·건축물심의기준·주택법령 상 위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지적된 부분은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등 10여 가지다. 구 관계자는 "건축계획은 일개 부분의 정상화가 아니라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건축위원회가 개최될 이유도 없다"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지역 관련 위원회에 정해 놓은 규정에서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2만4000㎡)을 834억원에 구입했다. 이 땅은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건축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부지대금 관련 손실만 100억원에 달해 사업 포기가 어렵게 되자 결국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총리실 감사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대방건설의 패배로 끝났다.

은평구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그동안 건축위 지적 사항에 대해 일부만 수정하거나 아예 똑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서 "적법한 건축계획안을 들고 온다면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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