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 사고 강풍 속 조업 강행했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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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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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사고 현장 인근 크레인은 강풍에 운행 중단 확인

(거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상자 31명을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강풍에도 조업 강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1일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T자형 크레인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T자형 크레인은 당일 작업 중이던 골리앗·타워 크레인이 서로 부딪친 지점으로부터 100여m 거리에 있었다.

해당 크레인은 강한 바람 때문에 운행을 멈췄다.

경찰은 이를 T자형 크레인 기사·신호수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20분 전께 해당 대화창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m', '평균 풍속 12∼13m로 작업을 대기한다'는 메시지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크레인 운행 지침을 보면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면 크레인은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T자형 크레인으로부터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골리앗·타워 크레인이 강풍에도 조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두 크레인은 삼성중공업이 2012년 12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약 5억 달러에 수주한 해양프로젝트인 '마틴링게 플랫폼' 조업을 위해 작동 중이었다.

노동절에 나왔다가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들은 전원 이 플랫폼에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원유 시추 시설 해양플랫폼은 오는 6월 13일까지 인도 예정이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이 기간 내 인도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 시 내야 하는 돈으로만 계약가의 10%인 93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삼성중공업이 인도기일을 맞추려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측은 "크레인 작업자들과는 별도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안전 관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크레인이 있는 위치마다 풍향계가 있고, 각자가 그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순간 풍속이 올라갔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사고가 난 두 크레인의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강풍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체상금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며 "지체상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물건을 주문한 선주사와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두 크레인이 직접 충돌하게 된 원인으로는 골리앗 기사 등 작업자들의 과실에 무게를 둔 바 있다.

두 크레인이 함께 운행할 때는 서로 무전을 주고받아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경찰은 두 크레인 기사·신호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발생한 800t급 골리앗·32t급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로 타워 붐대(지지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 있다.

ks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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