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 기업에서 법률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단과 매칭하여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중 법률부문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경희 센터장은 이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고 다각적인 업무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기여를 통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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