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위치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이나 기타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며 된다.
시는 다음달 중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망, 울타리류 설치비용의 60% 내에서 최고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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