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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佛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해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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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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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페이스북의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오다 프랑스 당국으로터 15만유로(1억8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16일 페이스북이 데이터 보호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CNIL은 2년간의 조사 끝에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위해 프랑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제3 사이트 브라우징 행동에 관한 정보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에 두 차례나 경고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페이스북 유저는 3천300만 명 가량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대해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률을 준수했다면서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안에 프랑스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CNIL은 구글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잊힐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불복, 콩세유데타에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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