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수리 여부는 당연히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간 만찬과 관련한 감찰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은 이 감찰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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