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이나 지정 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따라 는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1개소, 실외 체육시설 1개소를 배정받았고 사업자 선정 계획(공고)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 게시판에 공고했다.
사업자 신청은 8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며, 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써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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