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광양 가야산에 추진하던 고층아파트 건립…市 퇴짜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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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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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아파트 조감도[사진=광양시 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가 중마동 가야산 근린공원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업체의 제안을 거부했다. 

광양시는 ㈜신화휴먼시티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조성 제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체는 6홀 골프장을 운영 중인 가야산 근린공원 내 전체 29만2000㎡ 사업면적 가운데 20만6000㎡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인 8만6000㎡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 4666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1997세대(27~29층, 전용면적 86㎡)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안서에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가야산 근린공원)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체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아파트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11년 도시자연공원 내 6홀 골프장이 조성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 대상지가 공원시설(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운영 중이어서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공원이라 볼 수 없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해 왔다. 

광양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시민의 쉼터인 가야산 환경을 훼손하는 점, 공원 배치가 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점, 가야산 중복도로가 협소해 동절기 통행이 위험한 점, 교통량이 증가해 출·퇴근 시 통행이 불편한 점 등의 공동주택 건설 반대 의견이 많았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자문을 비롯해 시민과 15개 관계기관 협의, 사례 조사와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은태 도시과장은 "국토교통부 자문과 위원회 검토 결과 해당 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야산 근린공원에 둘레길과 등산로, 휴식시설 등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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